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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곱창집 오후 알바가 4시부터10시3...
비공개 조회수 966 작성일2018.10.03
양곱창집 오후 알바가 4시부터10시30까지이고 브레이크타임도 있을수있다고합니다 서빙이나 주방보조인데 많이 힘들까요? 시급은 8500입니다 주휴수당주고그럼 월급이 얼마정도인가요? 주휴수당 안줄수도있나요? 알바면 안주는데도 많다던데...

그리고 구두매장 판매알바가 있는데 주휴후당도없고 4대보험도 없어요 근데 서있는거말곤 괜찮을것같기도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학원을 다녀서요

학원다니면서 곱창집알바는 많이힘들까요??

고민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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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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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lee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본인의지에 달린거지만 알바하며 학원다녀보니 공부에도 집중이 안돼요. 복습할 시간도 없이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더라구요 ㅠㅠ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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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월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급여 계산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급여를 구하는 방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4.345 * 시급8,500>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 * 4 / 20> 하셔서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사업주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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