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구두매장 판매알바가 있는데 주휴후당도없고 4대보험도 없어요 근데 서있는거말곤 괜찮을것같기도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학원을 다녀서요
학원다니면서 곱창집알바는 많이힘들까요??
고민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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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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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월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급여 계산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급여를 구하는 방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4.345주 * 시급8,500원>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20일> 하셔서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사업주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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