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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동탄2 에 남편명의로 집이 한채...
비공개 조회수 582 작성일2018.04.15
현재 동탄2 에 남편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저는 친정엄마와 공동명의로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세종시에 분양 당첨이 되서 3년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과세 적용이 될것 같은데 정확히 몇퍼센트가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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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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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동경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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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세종시 분양 당첨후 3년 후 매도가 등기가 이루어 진 이후인가요?


등기가 나온상황에서는 3주택가 되시며


현재 동탄/서울/세종 모두 중과세 대상지역입니다.


3주택 보유시 양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0%(지방세제외)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20%가 가산됩니다.


양도차익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를 계산해보시고 적용세율이 몇퍼센트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1200만원 이하 : 6% + 20% = 26% (지방세별도)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20% = 35%  (지방세별도)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0% = 44%  (지방세별도)


(4)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35% + 20% = 55%  (지방세별도)


(5) 1억5천 초과 5억 이하 : 38% + 20% = 58%  (지방세별도)


(6) 5억 초과 : 40% + 20% = 60%  (지방세별도)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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