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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입니다
평소 국토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당성평가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사업중에 300억 이상의 교통시설 개발사업에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등과 같이 공공교통시설사업의 투자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ㅇ 타당성 평가 : 공공기관의 장 및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정비사업(300억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수립 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ㅇ 타당성 평가의 구분 : 계획 타당성 평가, 본 타당성 평가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 비용․편익에 관한 합리적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작성․고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 (지침내용)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기타 교통수요예측기법 등
ㅇ 국토부장관에게 타당성평가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서류 첨부
- 단,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 중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면제
ㅇ 재평가 : 타당성 평가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재평가 실시
-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해 수요예측 결과가 100분의 30이상 감소, 물가인상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평가서 작성시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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