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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랑풍선 계약금 환불 내년 2월 구정...
비공개 조회수 3,533 작성일2018.11.30
노랑풍선 계약금 환불
내년 2월 구정때 노랑풍선으로 태국 여행 계약금 45만원 지불했는데요
지금 취소하면 계약금 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직 출발확정 됐다고 연락은 안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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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라온투어 최병욱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IT/인터넷업 #태국현지법인여행사 #태국골프 #태국자유여행 태국 1위, 여행상품, 태국어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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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파타야 현지에서 여행 설계 및 안내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분야 네이버 지식인2위를 유지하고 있는 
태국 전문 지식인입니다. 

노랑풍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환불에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랑풍선 홈페이지 규정을 발췌했습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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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네임카드 보시고 아래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방콕, 파타야 관광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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