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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랑풍선 여행사 주말에 통화가능한곳...
구매왕좌 조회수 4,587 작성일2019.01.06
노랑풍선 여행사 주말에 통화가능한곳 없나요?
중국 상해 푸동 갈껀데 일요일 당일출발인데 내일로 연기해야할거같아서...급합니다.... 항공사도 주말이라고 통화도 안되고... 변경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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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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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제일잘나가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생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영어국내여행가이드 #중국어국내여행가이드 #대중교통전문가 항공사 3위, 일본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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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때문에 변경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쉽지는 않을꺼 같네요..

다만 제 부모님,여동생,남동생,형,친오빠,여동생,언니,누나,남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서 오늘 장례식이라서 당장 못가요..

라고 주장하신다면 환불은 가능해요...사망진단서을 들고 해당 여행사로 가시면 되요...

답변 채택 잊지마시구여~~부탁드립니다~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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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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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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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한다면 환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여행 취소를 통보한 날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따르면여행 출발30일전까지는계약금을모두돌려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출발 20일전에취소했다면여행경비의10%를,10일전에는15%,8일전에는20%,하루전에는30%,당일통보시50%를환불수수료로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표준약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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