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 푸동 갈껀데 일요일 당일출발인데 내일로 연기해야할거같아서...급합니다.... 항공사도 주말이라고 통화도 안되고... 변경안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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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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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한다면 환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여행 취소를 통보한 날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따르면여행 출발30일전까지는계약금을모두돌려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출발 20일전에취소했다면여행경비의10%를,10일전에는15%,8일전에는20%,하루전에는30%,당일통보시50%를환불수수료로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표준약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출처] 교통사고로 '패키지 여행' 취소,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작성자 법률N미디어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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