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노랑풍선 에어프랑스 환불 1월 말에...
비공개 조회수 1,693 작성일2018.11.25
노랑풍선 에어프랑스 환불

1월 말에 부다페스트로 에어프랑스 항공을 타고 가기로 노랑풍선에서 예약하였는데요 환불할 시에 수수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컨설팅전문가
우주신 열심답변자
#생산기술 항공사 13위, 비행기 9위, 해외여행 2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여행약관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30)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29~20) 취소 요청 시 :여행 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19~10) 취소 요청 시 : 여행 경비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9~ 8) 취소 요청 시 : 여행 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7~ 1) 취소 요청 시 : 여행 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 50% 배상

단, 상품에 따라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특별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에 따라 취소 규정이 각각 다르오니 해당 항공권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이대로라면 여행경비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불가 특가상품을 예약했다면 환불을 못 받을 것 같군요.

2. 예약한 상품의 항공비는 항공사 규정을 따른다고 하니, 질문자의 항공권 규정을 몰라서 답변은 안됩니다...


결론: 질문자의 예약상품은 제가 모릅니다. 여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환불규정이 불만족이라면 상품명, 예약일, 결제일, 출발일, ... 등으로 지식in에 합리적인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 답변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도움이 되면 채택, 도움이 안되면 마감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8.1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