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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도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5,251 작성일2017.01.02

독도에 대하여 뭐기 있는 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간단히 요약해주세요.(A4용지)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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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preewald
절대신
2019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남성 건설/건축업 #재난지도사 #건축기술자 #조류애조가 새, 조류 3위, 날씨 2위, 재난재해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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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독도는 자연환경의 보고입니다...아래 독도에 대해 첨언합니다. 필요부분 정리바랍니다.


독도의 중요성

 

1. 독도와 주변 해상은 방대한 자원의 보고이다. 이미 알려진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석유를 개발하는 것만 해도 매우 거대한 사업이며 그 자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독도 부근에서 캐낸 에너지를 한국에 공급한다면 한국경제는 바로 급성장으로 치달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런 동력은 이웃으로 퍼져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해상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사업이 될 것이며 한국의 첨단 해양 건설기술을 몇 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독도는 또한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바다와 영토를 매우 넓게 확장 시켜준다. 독도 때문에 적어도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 때문에 확보되는 각종 자원과 그 활용가치는 천문학적 액수를 넘어 선다.


독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조선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군사적인 역할로 볼 때 특히 그렇다. 독도와 주변의 해산에 건설한 기지와 울릉도를 연결한다면 방어하든, 공격하든, 관측하든... 바다 아래든 ,바다 위에서든 하늘에서든 누구도 조선해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기지에서 어느 국가보다 가까운 거리에 바로 한국의 군사기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군의 출동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출동할 수 있으며 미사일 공격으로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 기지들이 있다.


3. 맑은 하늘을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문 기지로서 또 기상 관측 기지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또한 세계적 대국을 거느린 큰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파 관측, 중계, 송신, 수신 기지로서의 필요성과 가치는 매우 크다. 우주선들과의 교신에도 좋은 곳이고 풍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의 첨단기기 실험장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무엇보다 외세의 침탈이 빈번했던 지역이므로 국민의 정신교육장, 과학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는 으뜸일 것이다.


4. 작은 어선들을 비롯해 긴급한 피난을 요하는 배들이 쉴 수도 있고 이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일러주는 역할도 한다. 조금 큰 배들은 독도에서 1시간 거리인 울릉도에서 재난을 피할 수도 있다. 울릉도는 5각형 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태풍과 해일이 일어도 반드시 한쪽 면 이상은 매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때문에 미리 피한다면 매우 안전하게 배를 보존하고 사람도 쉴 수 있는 곳이다.




1. 독도의 생김새/지리적 위치


대한민국은 독도가 독특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고,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하였다.


  • 지정일자 : 2000년 9월 5일
  • 지정번호 : 제1호


        


이미지 클릭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 지도


경위도


동도(동경 131°52′10.4″,북위 37°14′26.8″), 서도(동경 131°51′54.6″,북위 37°14′30.6″)

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



2.3. 독도의 교통과 시설


[일본이 아무리 엉터리같은 거짓 자료를 갖고 떠들어도 아래와같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있는 우리의 섬입니다]


선착장

동도 선착장에 접안중인 해경 309정


동도에 선착장과 접안 시설(1997년 11월 완공, 1998년 8월 지적공부에 등록) 80미터로 5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유인 등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헬기장

독도 헬기장
Dokdo Heliport
IATA: none – ICAORKDD
개요
운영기관대한민국 경찰청
지역경상북도
위치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헬리패드
번호길이(m)표면
H1콘크리트

동도에 있는 독도 헬기장(ICAO:RKDD)은 경찰청이 관할하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다. 동도에 있기 때문에 '동도 헬기장'으로도 불린다.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지명약어 RKDD를 부여받았다.[39] R은 서부 북태평양(동아시아) 지역, K는 대한민국, D는 경상북도, D는 독도를 의미한다.


주요 시설[인구에 대해서는 경비대 인원과 함께 보안문제가 있어 일부 보류합니다. 즉, 우리 국민의 독도호적 등재는 1987.11.2. 송재욱씨 일가(1가구 5인)가 시작한 이래 2001.3.13. 현재 총 159가구 5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동도

  • 경비 초소: 1999년 건물 옥상(해발고도 95m)에 무인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설치하여 독도의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을 매시간 측정하여 그 자료를 무선통신으로 울릉도로 송신하고 있음 


  • 막사 9동
  • 등반로 610미터


서도

  • 어민 숙소 1동(2층, 120㎡로 약 36)
  • 등반로 550 m



국가지질공원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고시하였다.


  • 지질공원의 명칭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전 지역
  • 지질공원의 면적 : 1,279 평방킬로미터
  • 인증연월일 : 고시일
  • 공원관리청: 경상북도
  • 인증목적 : 울릉도·독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정명소 : 23개소(울릉도 19, 독도 4)



4. 독도의 장점/자연환경의 보고


동물


2005년과 2006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126종이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괭이갈매기이었고, 약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제비슴새참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섬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는다. 곤충은 7목 26과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 해양에는 파랑돔가막베도라치일곱줄얼게비늘넙치미역치주홍감펭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 섬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 섬에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에 발표했다. 2013년에는 시베리아의 텃새인 솔양진이 수컷 한 개체가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식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독도 사철나무
(獨島 사철나무)
천연기념물 제538호
지정일2012년 10월 5일
소재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천장굴)


박선주 등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행한 독도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서는 독도의 식물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방가지똥큰이삭풀콩다닥냉이흰명아주둥근입나팔꽃 6종류가 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돌피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된다.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이 섬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 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후박나무곰솔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얕은 바다에는 모자반대황 등의 해양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독도 사철나무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2년 10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박테리아


섬 일대는 '박테리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종, 2006년 13종, 2007년 16종, 2008년 4종 등 2008년 기준으로 이 섬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는 38종에 이른다.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들의 학명에는 '독도'나 '동해'의 명칭이 포함되었다(예: 독도넬라 코린시스(Dokdonella koreensis), 동해아나 독도넨시스(Donghaeana dokdonensis) 등). 이 덕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신종 세균 발표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매장 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섬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 천연가스 또는 메탄 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


주변 해류


독도 주변은 쿠로시오 지류인 따뜻한 대만남류와 찬 북한 해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며, 이로 인한 동·식물 플랑크톤이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족이 다량 분포하고 있다.


해저 해산


독도는 지형적으로 수심 2,068 m 정도 되는 동해 새중에서 분출한 화산성해산으로, 물위로 솟아있는 독도의 면적은 비록 작지만(0.186㎢), 수면아래 독도의 면적을 합하면 울릉도의 2배 이상되는 거대한 해산이며,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물개바위를 비롯한 크고 작은 32개 이상의 바위섬과 암초가 있어 단단한 바닥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해양 저서생물에게 좋은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다.


해양 환경


독도의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섬 주변에는 감태대황모자반 등 해조류를 비롯하여 게류고둥류가 넓게 서식하고 있고, 어류로서는 볼락자리돔도화돔 등의 냉온대성, 온대성 및 아열대성 생물종이 집합하여 서식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섬효과를 통해 깊은 바다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용승되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동해의 회유성 및 독도 정착성 어종의 치어와 유어들이 모여 사는 산란장 내지 성육장의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어장이다.


해양 생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도와 서도 주변연안 및 수중생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자포동물 22종, 고둥류 30종, 극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과 어류 17종 등 총 16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독도의 역사


독도는 신라시대 512년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시대 쇄환정책을 실시한 시기부터 독도와 울릉도를 무단 도해를 일삼다가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어 일본에 우리의 주권과 외교권을 빼앗긴 시기인 1905년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 소관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죽도(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권, 영토를 되찾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제적 분쟁 발생시 명분을 쌓기 위한 일본의 다단계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전·근대 기록


신라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기록이 최초이다. 이후 고려 초기에는 공납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중엽부터는 관원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후기에는 울릉도를 울진현의 관할로 편입하였으며, 고려말기에는 내륙인들의 왕래가 활발하였다. 대표적 기록으로는 조선초기 쇄환정책으로 공도가 된 울릉도를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 즉 쇄환정책을 시행한 것과 조선후기 어부 안용복의 도일사건이 있다. 조선시대에 지속적인 쇄환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고종때 비로소 내륙인의 왕래가 허가되었다.

근·현대 기록



대표적 사건으로는 1900년 칙령 제41호 발표, 1905년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등이 있다. 1900년(광무 4) 대한제국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국가의 지방관제로 편입한 것과 칙령 제2조에서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와 함께 죽도, 석도(독도)를 규정한 것이다. 1905년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은 1904년 9월 일본어부 나까이 요자부로가 ‘리앙고도(독도) 영토 편입 대하원’을 일본정부에 제출, 일본정부가 리앙고도를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 소관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죽도(다께시마)로 명명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를 죽도(다께시마)라고 명명하고 있다. 1906년 일본관리가 한국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항의하지 못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그 후 연합군에 의한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초안 작업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의견교환 이후 독도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사적 자료의 해석에 관한 한·일간의 주장


한국의 역사적 문헌에 관한 쟁점 은주시청합기
안용복의 활동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시마네현고시 SCAPIN 제677호 및 1033호
대일강화조약 평화선
국제사법법원제소 문제 한일기본조약
신한일어업협정 등에 관한 각국의 주장 기술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본 독도


1787년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에 의하여 울릉도가 발견되어 다줄레도로 명명되어 서양에 알려졌으며, 1849년 프랑스 포경선인 리앙쿠르호에 의하여 독도가 처음으로 서양에 리앙고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 1854년 외교협상차 일본에 방문하였던 러시아 함대가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브채챠도’로, 동도를 ‘미넬라이도’라고 명명하였다. 1855년 영국의 군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호넷섬이라고 명명하였다.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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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독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알고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독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작은 이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1. 먼저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이 명백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 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5.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6.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참고하세요.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 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중에서 몇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 http://dokdo.mofa.go.kr/kor/index.jsp로 가보세요. 독도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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