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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전국은행연합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송달??
jazz**** 조회수 3,809 작성일2013.09.10

 제가 9월20일 이면 개인회생 5년 변제가 모두 완료되는데요...

오늘 사건검색을 한번해보니까

2013.5.22    기타 전국은행연합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9.20 이면 연체 없이 개인회생이 완료 되거든요.

법원에서도 20일지나서 면책신청서 내라 그랫는데.....

전문가님들의 해석 부탁할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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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20일 이면 개인회생 5년 변제가 모두 완료되는데요...

 

오늘 사건검색을 한번해보니까   2013.5.22    기타 전국은행연합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 송달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 원래 회생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오면 인가 결정 후 은행연합회로 인가결정이 나온 채무자라는 통지서를 보내서 신불자인 경우 신불자 기록 삭제 후 회생신청자라는 특수기록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 통지서를 올해 보냈다는 것은 법원 직원이 일 처리 제대로 안해서 이제서야 보낸 것 입니다.

 

 

9.20 이면 연체 없이 개인회생이 완료 되거든요.

 

법원에서도 20일지나서 면책신청서 내라 그랫는데.....

 

------> 며칠 뒤에 마지막 회생 변제금을 내고 면책 신청서 제출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상기와 같이 회생신청자 였다가 채무 변제 제대로 다해서 회생 절차 종결 되었으니 회생 신청자라는 특수기록도 삭제가 되게 되는데 회생신청자 였다는 기록이 아직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면책 후에도 삭제할 기록이 없어 이제서야 회생신청자 라는 기록 등록을 시키고자 공문 보낸 것 입니다.

 

일처리 제때 안해서 이제서야 어처구니 없이 은행 연합회로 공문 보낸 것 뿐이니 이번달 마저 잘 내고 면책 신청서 접수해서 회생 절차 종결 하도록 하시고 면책 결정 후 신용조회를 해 보면 공공 기록란에 회생신청자였다는 기록이 삭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상기 통보서 송달은 신경을 안써도 되니 최종 변제금 내고 면책 신청해서 면책 결정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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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 임순호 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제출하신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로 인가결정 통보서를 즉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가결정통보서를 보냄으로서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 해제됩니다.

그 후 본인은 5년 동안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또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의 채무금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변제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었을 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탕감을 받게 되므로 5년 변제수행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5천만원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5년 변제가 끝나셨다니 면책신청서 제출하시고 앞으로 신용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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