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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시는분답변바랍니다)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관리
firebjj 조회수 12,212 작성일2009.01.14

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격제한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해서 연체기록을 보네요,

재가 2년전에 사금융 ,러쉬.산와머니 3개월정도 연체하다가 다값았는데

지금조회하면 어떻게 나오나요,.연체기록으로 뜨면 대출이 안돼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3년전에 카드50만원정도 2달연체하고 다값았습니다.

아시는분 꼭 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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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DI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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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재 기준은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최초 연체일로 부터 90일 경과되는

시점에 등재가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거래기록정보'에는 제3금융권의 대부업체 조회기록이 남아 있을수 있는데, 글쎄요

제1금융권에서는 제1금융권에서의 개인신용대출외 제2, 제3금융권의 개인신용대출 자체를 좋은 시각으

로 보고있지 않기에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자체가 귀하의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중에 하

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등록)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기록정보'에 해당사의 연체기록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2년 정도 되었다 하니, '거래기록정보'도 삭제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 외 신용카드

50만원 연체내역은 크게 귀하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시 채무변제시 즉시 '전국은행연합회' 신불등록이 '해제'가 되고

'거래기록정보' 역시 바로 '삭제'가 이뤄집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러 크게 중요치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에

대출신청 사유로 조회 내역이 있다면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지장이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들만 없으면 대출받고자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출관련한 게시판으로 가셔서 재차 질문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한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재차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게시판은' 연체' 에 관련된 게시판이라 '금융&재테크' 에서 '대출&융자' 디렉토리로 가셔서 확인

바랍니다.

 

모쪼록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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