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모든 채무 기록을 조회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6,600 작성일2009.04.11

저희 어머님의 채무 기록을 알아보려고

올크레딧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길레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껏 제가 어느정도 갚아드렸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오늘 알아보니 오래된 기록은 삭제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님 빚이 대략 10년은 넘었거든요...카드나 할부머 이런걸로요..

그렇다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조회가 가능할까요?

집으로 어떠한 청구서도 날라오지 않다보니...이젠 다 갚았구나 안심하게 되네요.

여기저기 조금씩 빚이 있으시고 또한 이거저것 매꾸다보니 이젠 어디에 빚이 있고

남아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십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모든 빚이 조회가능할지..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내공겁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unt****
영웅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님에게 도움은 되지 않겠으나 답답한 심경을 보고 몇자남기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다면 질문자채택 부탁드립니다..조사무장(hunter1326)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신용불량)를 관할하고 등재 및 해제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카드나 대출등을 받은 이후 연체괸 시점이 만7년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해제사유중 "99"코드인 특수해제코드로 해제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연체가 장기화 되면 채권은 자신유동화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타 기관으로 매각이 되는 채권은 역시 "05"코드로 해제사유가 발생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유동화회사,상호저축은행등으로 매각되어진 채무는 양수한 채권자가 다시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시켜야 내역확인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나타나지 않는것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럴시는 각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회시점을 달리하면 확인이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 이런 정보는 개개인에 따라 일부 달리적용이 되기도 하니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하셨던(카드 또는 은행대출등) 금융사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원채권사(은행이나 카드사)를 알면 채권이 어느쪽으로 매각되어졌는지는 확인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의문사항이 해소가 안되셨거나,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생각하시고,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9.04.1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