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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중 전국 은행 연합회 인가 결정 통보서 누락
비공개 조회수 2,898 작성일2014.11.03

안녕하세요.. 32살에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입니다..

 

제가 2년전 어쩌다 보니 빛이 많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1월 급전이  필요하여 300 정도 대출을 받았구요

 

대출을 받을 당시 연체가 걸려 있어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알아 보니까 채권자 한곳이  인가 결정 통보서가 전달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연락 해보라고 하더군요

 

연락해보니 부랴부랴 준비해서 어디다가 보냈는지 저축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더군요

 

근데 이후에 아는 지인 분(회생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 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하여

 

오늘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여 보니 금년 2월에 전국 은행 연합회 인가 결정 통보서가

 

들어갔더군요

 

보통 전국 은행 연합회에 인가 결정 통보서가 2주면 들어가서 보통 2년이면

 

신용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던데 제가 31회차(2012년 2월 신청,4월 개시)  납부하고 있거든요?

 

지인 분께 문의하여 보니 원래는 지금 쯤 회생 코드가 사라질수도 있고 연체 기록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마이크레딧 보니 2월에 신용 연체 건수가 잡혀있더라구요.... (실제 연체한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 사유 인듯..)

 

만약 그렇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데 법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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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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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길라잡이카페지기
우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옵티즌코리아 #모델 #자영업자 안과 8위, 선글라스, 안경 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파산면책받은 사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혼동하시나 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받을때까지는 기록 삭제안됩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블로그주소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무료상담 및 비용과 절차 참고하세요.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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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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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o****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인가 후에는 님 말씀처럼 은행연합회로 인가 결정문이 송달 되십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에서는 님의 채무 불이행 정보가 삭제 처리가 되시고, 개인회생 코드로 분류가 돼서 면책 결정 받기 전까지 관리가 되십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개인회생 코드가 삭제 처리가 되시고, 비로써 신용등의 거래가 가능 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가 후에는 은행 별로도 따로 관리가 되시는 부분이며, 면책을 받으셨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은행 거래가 가능 해지니 이점 또한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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