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살에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입니다..
제가 2년전 어쩌다 보니 빛이 많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1월 급전이 필요하여 300 정도 대출을 받았구요
대출을 받을 당시 연체가 걸려 있어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알아 보니까 채권자 한곳이 인가 결정 통보서가 전달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연락 해보라고 하더군요
연락해보니 부랴부랴 준비해서 어디다가 보냈는지 저축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더군요
근데 이후에 아는 지인 분(회생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 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하여
오늘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여 보니 금년 2월에 전국 은행 연합회 인가 결정 통보서가
들어갔더군요
보통 전국 은행 연합회에 인가 결정 통보서가 2주면 들어가서 보통 2년이면
신용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던데 제가 31회차(2012년 2월 신청,4월 개시) 납부하고 있거든요?
지인 분께 문의하여 보니 원래는 지금 쯤 회생 코드가 사라질수도 있고 연체 기록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마이크레딧 보니 2월에 신용 연체 건수가 잡혀있더라구요.... (실제 연체한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 사유 인듯..)
만약 그렇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데 법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인가 후에는 님 말씀처럼 은행연합회로 인가 결정문이 송달 되십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에서는 님의 채무 불이행 정보가 삭제 처리가 되시고, 개인회생 코드로 분류가 돼서 면책 결정 받기 전까지 관리가 되십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개인회생 코드가 삭제 처리가 되시고, 비로써 신용등의 거래가 가능 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가 후에는 은행 별로도 따로 관리가 되시는 부분이며, 면책을 받으셨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은행 거래가 가능 해지니 이점 또한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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