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베스킨라빈스31 알바 주휴수당
비공개
조회수 1,152
작성일2018.07.29
베스킨라빈스31에서 주 3일 월,화,수 하루 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 한지 딱 일주일 되었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내일 하루만 1시간 일찍 퇴근하랍니다..지금 한 주에 딱 15시간 근무하고있고 한 달 이면 딱 60시간 채워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일부러 59시간 근무하게 하려는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쳐도 주휴수당은 한 주 단위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다음주는 한시간 빼서 14시간 근무한다고 쳐도 어차피 저번주꺼 주휴수당은 이미 나온거 아닌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가주아
태양신
금융상품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결근 없으면 발생 합니다.
어차피 1시간 일찍 가라고 해도 그 주에만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요 ^^
2018.07.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