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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19금 BJ의 조롱방송+유사강간 사연 '분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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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19금 BJ의 조롱방송+유사강간 사연 '분노' 유발

'코인법률방2'에 출연해 딸의 사연을 전한 한 의뢰인. KBS Joy
'코인법률방2'에 출연해 딸의 사연을 전한 한 의뢰인. KBS Joy

'코인법률방2'를 통해 소개된 한 인터넷 방송 BJ의 조롱방송과 유사강간 사연이 출연진은 물론,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딸 남자친구의 엽기적 폭행 사건을 상담받으려는 의뢰인이 등장했다. 이 의뢰인이 이날 전한 딸의 심각한 상황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딸은 남자친구로부터 숱한 폭행을 당했다. 훌라후프로 맞기도 했고, 스팀 다리미에 데여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잔인한 폭행에 참다 못한 딸이 엄마와 경찰서를 찾아간 당시 딸의 입에선 더욱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바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이 즉석에서 증거로 내민 사진에는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해 큰 충격을 입어 코피에서 피가 터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사진 속 이불과 베게는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의뢰인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다"며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딸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지금도 버젓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방송에서 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주위에서 딸을 향해 꽃뱀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형사가 얘기하기를 '심신미약으로 판독 불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변호사는 "다리미로 데이게 하고 훌라후프로 때린 건 특수상해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가 있다.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이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된다. 아마 딸을 (카메라로) 몰래 찍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 이용죄 등 죄목만 5개가 있다"며 "BJ 방송을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할 경우,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딸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에 추가 피해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된다"며 "방송 내용, 문자 내용 등 소명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구속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담을 지켜보던 또 다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MC 송은이는 거친 욕설로 분노를 대신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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