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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서까지 갔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707 작성일2013.01.10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24살 학생입니다

 

갑자기 오늘 저희집과 친구네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같이 서까지 가달라고(가협조) 하더니

 

절도범으로 .. 조사를하더라구요

 

CCTV에 저랑 제친구랑 어느 식당에서 새벽에 현금과 고기를.. 훔쳐가는 동영상이 찍혀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조사를 받던중 계속 진행하다 보니 CCTV에 나온 그 두명은 저와 제친구가 아닌 다른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둘은 아무리봐도 아닌데. 수사관두분께선 계속 추궁하더라구요. ( " 범인이 아니냐? " , " 솔직히 말해라." )

 

기분이 매우좋지않았습니다.

 

절도범으로 오해를받아 조사를 받으니 살짝 기분이 나쁘더군요

 

일단은 저희가 범인이 아니기에 부인은 계쏙했습니다.

 

제가 헌병대에나와서 수사진행에대해서 조금 물어봤더니

 

한달동안 저희에 대해서 조사를 하셧더군요 ( 어느 곳에 가는지.. 신상 등등 )

 

조사중 수사관이 보여준 CCTV이외에 아무런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그새벽에 피씨방에 있었다는 로그기록이 남았구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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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비슷한사람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수사관이 의심하는 일반시민(피해자)을 경찰서로 강제적으로 연행을 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수사받는도중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3. 마지막으로 수사진행 형식대해서 물어볼게있는데.

   CCTV 에 나온 영상의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 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걸음거리, 비슷한 생김새, 외형으로만 판단을 하시고 저희를 잡았는데. 이게 원래

   이런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물적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자고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찾아와 같이 가달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민법에 어긋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에게 알리지않았습니다. 괜히 불안감만 조성할까봐.

 

지신인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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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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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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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y****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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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읽어보았습니다. 마음고생많으시겠네요 

 1. 수사관이 의심하는 일반시민(피해자)을 경찰서로 강제적으로 연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증이 있고, 의심가는 사항이 있을때나, 주거지가 일정치않고 수사에 응하지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검찰청에 수색영장을 청구해 연행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영장없이 찾아온다면 연행할수 없습니다.

2. 만약 수사받는도중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수사 과정이라는게 이것저것 다 스트레스 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형사분이 처벌받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수사진행 형식대해서 물어볼게있는데.

   CCTV 에 나온 영상의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 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걸음거리, 비슷한 생김새, 외형으로만 판단을 하시고 저희를 잡았는데. 이게 원래

   이런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물적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자고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찾아와 같이 가달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민법에 어긋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친구가 잡혀 피의자 이름이 나오셔서 바로 찾아가는경우에는 어느정도 허용이되며 


의심되는 사람을 수색영장없이 끌고 간다는것은 수사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많은 형사들이 수사를 위해 어기며, 별로 검찰청에서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이문제는 참아주시는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유도심문을 많이 당하신것같은데 빨리 결백을 증명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해결보시기바랍니다.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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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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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SIU 스나이퍼
식물신
교통 사고, 위반, 형벌, 형집행, 절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행 직후의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는 있습니다.

   그외에 법관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시간이 지난 사람은 긴급체포(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출석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를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어야 체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관이 서로 잠깐 가시자고 하는 요구에 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경찰서로 동행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조사를 받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증거를 준비 하셔야 하구요

 

3. 경찰관의 경찰서 동행 요구에 의하여 경찰서 까지 가셨다면 임의 동행인데 12시간까지 만 조사가

    가능 합니다. 이를 넘기면 즉시 집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4. cctv에 나온 사람과 질문자님이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행 시간대에 피씨방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또 경찰관의 조사 태도가 좋지 않았고 그 조사 경찰관으로 부터 사과를 받으시려면 조사 받으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위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면 담당 형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단 담당 형사를 찾아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담당 형사가 도둑넘

   을 잡기 위해서 의욕이 앞섯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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