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의 시효에 관한질문입니다....
hv****
조회수 1,097
작성일2019.01.25
형의 시효에 관한질문입니다.
징역2년이 확정(2016년12월)되었고 1년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2017년11월)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구속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도주한경우라면 형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의시효의 완성을 보면 판결선고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있는데 1년은 구속수감 되어있었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징역2년이 확정(2016년12월)되었고 1년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2017년11월)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구속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도주한경우라면 형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의시효의 완성을 보면 판결선고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있는데 1년은 구속수감 되어있었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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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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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형법 제78조에서는 확정된 형의 집행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시효는 7년입니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석방된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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