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형의 시효에 관한질문입니다....
hv**** 조회수 1,097 작성일2019.01.25
형의 시효에 관한질문입니다.
징역2년이 확정(2016년12월)되었고 1년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2017년11월)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구속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도주한경우라면 형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의시효의 완성을 보면 판결선고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있는데 1년은 구속수감 되어있었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형법 제78조에서는 확정된 형의 집행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시효는 7년입니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석방된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2019.0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