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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인 네팔 여성 죽인 힌두교 악습 '차우파디'

오두막에 격리된 여성들, 추위와 뱀 등에 '덜덜'
대법원 '불법' 판결했지만 처벌 규정 없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8-01-10 17:23 송고 | 2018-01-11 11:21 최종수정
생리 중 격리되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네팔의 한 여성. © AFP=뉴스1
생리 중 격리되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네팔의 한 여성. © AFP=뉴스1

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역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세티주(州) 아참 지구의 한 마을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오두막에 격리돼 있던 가우리 바야크(21)가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두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다히 람 네우빠네 지역 경찰서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해 사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야크는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힌두교의 악습 '차우파디'에 의해 이 오두막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습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성은 남성과 소, 종교적인 상징물, 음식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창문이 없는 작은 오두막에 격리된다. 일부 여성들은 바야크처럼 추위를 피하려 불을 땠다가 질식사하거나 뱀에 물려 숨지며 불행한 사고의 희생자가 됐다.
네팔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아직도 네팔 서부 외곽을 중심으로 차우파디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차우파디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여성에게 차우파디를 강요할 경우 3개월 징역과 3000루피(5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주 마하트 지역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차우파디는 여성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여성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악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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