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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천만원정도 대여해준상황에서...
mark**** 조회수 244 작성일2019.01.09
5천만원정도 대여해준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소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저말고도 최소2명 이상의 사기죄로 고소
당해있는 상황같습니다
검찰 조사 받고있는 상황인데
돈은 못받을 상황인거같아
형사상으로 저도 책임을 묻고싶은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않더라도
법모르는 개인이 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민사도 진행해야되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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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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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금전의 대여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대여금 등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압류 포함), 형사적으로 형법상 사기 등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별건 사기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변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와 함께 가능하다면 보전조치로써 채무자 소유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애초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상태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변제기의 연장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출을 통하여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자력도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대여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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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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