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부동산 법인사업자에 50%로 지분으...
비공개
조회수 234
작성일2018.09.01
준부동산 법인사업자에 50%로 지분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명의는 넣지 않았고요
몇개월째 투자에 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자 민사 형사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그 준부동산에 제 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서류?같은걸 받았고 그걸 합의하에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한 돈이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저는 더이상 그 법인사업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돈을 돌려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같은 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뭐가 필요한가요
몇개월째 투자에 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자 민사 형사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그 준부동산에 제 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서류?같은걸 받았고 그걸 합의하에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한 돈이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저는 더이상 그 법인사업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돈을 돌려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같은 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뭐가 필요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조윤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윤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윤경 입니다.
준부동산을 법인사업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라서 회계 상 문제로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돈을 돌려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다른 재산에 보전조치나 근저당권(부동산이 있다면)을 하는 것이 재산 보전 차원에서는 서류보다 더 확실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에 준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서류작성만 가능하다면 돈을 돌려줄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018.09.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