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질않은상태인데 제가 집에없을때 저희집에오셔서
제 허락도없이 아들이 사준 가방이라며 가져가셨는데 이것도
절도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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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배타적인 점유로 이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법률상 배우자의 4촌까지는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동거인의 부모라면....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동거인이 사준 귀하의 백에 대해서....귀하의 배타적인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인지.....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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