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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복지원 사건은이 어떤 사건인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82 작성일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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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형제복지원 사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을 가리킵니다.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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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일부
위치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18번지
발생일1975년 ~ 1987년
종류납치강제 수용소무자유 노동
사망자531명 이상
공격자박인근
동기금전적 이득(지원금 절취 및 포탈)

형제복지원 사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社會福祉法人兄弟福祉院)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었다.[1] [2] [3] [4]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목차

 [보이기

사건 개요[편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6]에 위치한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 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부랑자가 아닌 자라도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또한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7] [2]

재판[편집]

1심[편집]

  • 박인근(58세 형제복지원장) 징역10년 벌금 6억8천178만원
  • 김돈영(50세 형제복지원 총무) 징역1년
  • 성태운(48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1년
  • 이충렬(27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3년
  • 주영은(48세 형제복지원 사무장)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임채홍(48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박두선(30세 박인근 아들, 형제요양원 총무) 징역3년

항소심[편집]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수감금죄 등 5개 죄목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면서 박두선에 대해 "아들로 아버지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8]

  • 박인근 징역4년
  • 김돈영 징역1년
  • 성태운 징역8월
  • 이충렬 징역1년6월
  • 주영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임채홍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박두선 무죄

상고심[편집]

대법원 형사1부(쭈심 황선당)는 1988년 3월 9일에 "특수감금죄와 형법상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9]

파기환송심[편집]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했다.[10]

  • 박인근 징역3년
  • 김돈영 징역1년

재상고심[편집]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은 1989년 7월 13일 "울주사업장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철문을 잠그고 행동의 제한을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2년6월, 김돈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

사건 결과[편집]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12] [7] [2]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13]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14]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5]

폐쇄 이후[편집]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감자들은 노숙자가 되고, 피를 뽑고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에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15]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달산리 985-2)에 새로운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다.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혀졌다. 한편 기존에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는 지금 현재 주례동 LG아파트,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고려아펠리아 아파트 및 부산주양초등학교가 각각 세워져있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16]

한종선[편집]

한종선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이다. 1987년 폐쇄 이후 아무도 믿지 않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전규찬 교수를 만나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밝힌 책인 《살아남은 아이》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2년에 나온 《살아남은 아이》는 1988년에 나온 《형제복지원:생지옥의 낮과 밤》의 뒤를 잇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2번째 책이다.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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