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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시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2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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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및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 가는 제도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앞으로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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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함께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가 장기소액연체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접점에서 채무자별 맞춤형 방문상담 및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캠코는 필요인력 채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 서울·경기지역 등 전국 12개 캠코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개시해 오는 2019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 등으로 신청이 어려워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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