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소액장기연체 관련 질문(장기연체)
비공개 조회수 2,742 작성일2018.03.22

이번에 국민 행복기금에서 소액 장기 연체자 탕감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보던중

 

기준이 원금이 1천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더군요

 

1]

제가 조회를 해보니 총원금이 1200만원정도인데 그럼 이경우는 케이스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2]

다섯개의 총연체중에 한군데가 300정도인데 그 연체는 10년이 아직 안된 상황인데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의 연체 기준액으로 천만원 이하가 성립되는건가요?

 

3]

만약 천만원 이하가 안되므로 켐코의 케이스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신용회복이 가장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유부동산 전혀 없는 상황이구 월세오피스텔 보증금5백이 전부이구

현재 일은 4대보험이 없는 일반 인테리어 잡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공100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질문 1, 2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을 올리신 분의 채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을 올리신 분의 경우 어떠한 신용회복제도가 좋을지 여부는 질문을 올리신 분의 채무내역, 총 채무액,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을 올리신 분의 채무가 장기연체된 채무이고, 채무원금이 얼마되지 않으며, 가용소득이 상당하여 단기간에 채무원금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3.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