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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이상 장기연체자 입니다.나이스쪽...
rin0**** 조회수 2,801 작성일2018.12.23
10년이상 장기연체자 입니다.나이스쪽 확인을해보니
현재 연체금액은 없으며 채무불이행 2건이 확인됩니다.
이럴경우 통장거래를 하게 되면 압류가 되나요?
그리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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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신불자로 되어 있는 경우 채권사는 채무자의 통장을 지급정지 시킬 수 있으나 통장개설의 사실을 채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통장개설시 되도록이면 거주지나 직장의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의 통장을 개설하면 오랜기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변제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으시고 인가 후 기존의 지급정지 된 통장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오래된 채무 찾는 방법


가. 법원을 통한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눌러서 개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독촉'을 활용하게 되고, 전자독촉을 통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나의 사건 검색'을 찾아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기관 조회

채권자를 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자신의 채무액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채무 액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은 경우 또는 오래된 채무의 경우, 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의뢰를 맡긴 사무소를 통하여 조회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채무를 찾지 못하시는 경우는 채권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기에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업체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체 후 7년이 지나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가 되어 자신의 오래된 채권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래된 채권도 의뢰를 맡긴 사무소를 통해 원채권자를 조회한다면 현재 자신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 과거 통장내역 조회

요즘은 통장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소액도 통장으로 오고 가게 되기에 자주 사용하는 주 거래 통장이나 채무발생 당시의 통장 내역을 조회하면 오래된 채무를 찾으실 수 있으며, 이는 원채권자로 위의 '다'항에 의뢰를 맡긴 사무소에 원채권자만 알려주시면 모든 채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 한국신용정보원 활용

2017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매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래딧포유나 올크래딧,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을 변제하셔야만 회생시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재산가치,부양가족유무,월세거주지유무,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으시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가 있으며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많지 않으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못하는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며, 60개월 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신청은 이미지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주소 클릭 후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무료상담주소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란에 상담 가능시간 기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신 경우 위의 아래의 무료상담을 클릭하시거나 pc버전으로 전환 후 위의 방법에 따라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기업)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6개월의 분납이 가능하십니다.

 

각 사건별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직접 사건 검토 후 진행을 하여드립니다.

 

또한 차후 문제가 없게 사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각시 100%환불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시 기각이 되었을시에 진행비용을 못받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자영업자,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으시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은 믿을 수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 드리며, 채택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기증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http://sp767.thechakan.kr/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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