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올해 나라에서 오래된 소액의 개인빚 전액탕감해주는 신청을
받는데 집계된 채무 인원보다 사람들이 신청을 생각보다 안했다는 뉴스를 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신청해야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 10년도 더넘은 소액의 채무가 있으셨는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이 오던 우편물이 안온지도 몇년이 더 지났다고 하시는데..
신용불량자에서 신용은 회복이 되셨는지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알아본결과 신용은 몇단계로 나온다고 하시던데..
거기에서는 개인빚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네요.
1. 오래된 채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2. 얼마전 뉴스에 나왔다던 나라에서 신청받는다는 개인채무탕감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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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황혜림 입니다.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등의 우편물이 오고 있지 않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전에 살던 주소나 거주지로 위 우편물이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효소멸을 100퍼센트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이며,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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