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가 두곳인데요.
1번은 원금이 50만 정도에 이자가200만원 정도 입니다.
2번은 원금300만에 이자가 1000만 정도 에요.
얼마전 2번 채권사에서 통장 압류가 들어온 상황 입니다.
아직 우편물 받은거 외에 따로 연락은 안해 봤구요.
제가 궁금한건 제 채무에 대해 채권사와 상담을 했을때 이자감액을 해줄지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제가 이자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를 할 엄두가 안납니다.
개인회생 은 원금이 적어서 안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상환에 어려움이 많은 채무문제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내용과 같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1곳이라도 연체가 3개월(90일) 이상이면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신용채무는 모두 같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을 받은 후 더 이상 이자 부담없이 다달이 나누어 갚아갈 수 있게 되니 시간이 되실때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실때에는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확인해 두시고, 방문예약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가셨을때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셔서 지금의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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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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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는 100%면제 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을 하면 위원회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 해줍니다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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