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br />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정인들의 성매매 업소 등 출입내용을 의뢰받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A씨(36)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800여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개설 초기 3만원, 이후에는 5만원을 받고 특정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를 비롯해 방문날짜, 통화 내역 등을 제공했다. 의뢰자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유흥탐정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인물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식이다. A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흥탐정은 또다른 관련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SNS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유사 사이트)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