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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의 학교에서 성희롱 문제(미투)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27 작성일2018.07.10
전의 학교에서 성희롱 문제(미투)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5개월일함, 아직 학교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아서 자발적 사유로 처리할 느낌이 듬) 그리고, 현재 학교의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 후 나가야됩니다.

1.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2. 만약 받지 못할경우, 전직장에 이야기를 잘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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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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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성범죄 2위, 형벌, 형집행 20위, 형사사건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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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자진퇴사는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수급요건 있으므로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① PC로는 상단 네임카드 우측 박스 안 를 클릭하시고, ② 모바일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페 주소를 클릭 후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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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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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010 2737 8520
식물신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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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에 작성된 한정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작성함으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건이 잘 해결되어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 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무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 네임카드”V”
연락처와 카톡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립니다.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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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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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3****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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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toothenext.co.kr/ 미투더 넥스트)

위에 홈페이지는 미투운동을 보다편리하고 쉽게 할수있는 곳 입니다.
미투더 넥스트에 들어가셔서 옆쪽에보시면 '상담센터' 라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그분들께 용기를 드리며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님들께 여쭤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센터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연결해드리며,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과 자원봉사로 자문해주시는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미투더넥스트에들어오셔서 상담도 받고 미투운동도 같이해봅시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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