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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남친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조회수 24,567 작성일2018.09.10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유흥탐정에 남자친구 성매매기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말을 하냐고 묻기에 결과물 캡쳐해서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활동하는 지역과 출신지역까지 메모가 되어있는데도 부인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가 그런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넘겼고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개정법위반에 의뢰자로써 교사범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런경우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처벌받는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매매, 고소,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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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유흥탐정 사이트 불법사이트이고,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 또한 정확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많은 문의가 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성자분께서 남자분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목적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이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뢰하는 행위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현재로서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과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면 처벌수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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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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