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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아내와이혼문제
비공개 조회수 1,444 작성일2019.01.05

6년전중국인아내와결혼하여 슬하에 5살,3살 두아이가있습니다.

착실하던 아내가 어느순간 애들 육아도신경쓰지않고 휴대폰만지고 채팅을하더니 급기야는 가출을했습니다. 1주일째입니다. 중국고향 언니라는 여자와 통화를 많이했는데 그여자가 바람을넣은것같습니다.

집을나갈때 둘째아들만달라해서 안된다고하니 그럼 애들양육비를 월50만원씩준다고 나갔습니다.

고향언니라는 여자는 5년복수관광비자로 3개월마다 중국을왔다갔다하는데 유흥업소쪽에 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에 20-40만원씩 손쉽게 돈을번다고들었습니다. 그사실을알기에 고통이더큼니다.

애들도아프고 아버님은 그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입원하셨습니다.

제명의의휴대폰을 쓰고있는데도 위치추적 못해준다고합니다.

연락도받지않고 그나마 카톡음성메세지는 수신을한걸로 뜸니다.

다시과거로 돌아가긴힘들것같고 이혼을결심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억울하고분한 마음을참고 상대방을 타이르고 구슬려 합의이혼을하는게나을까요?

상대방이 협조하지않으면 시간만 계속흐르다 나중에 어느정도 돈을모은후 아들을 데려가려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이혼소송을 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2. 집을나간 애엄마의 잘못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가 할수있다고하는데 이런증거로는 이혼판결받을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판사님이 소명할자료 더가지고오라고 재판부에 여러번 불려가야하나요?

앞으론 애들육아때문에 더시간이 없을텐데 걱정입니다.


3. 이경우 부정행위(내연남,유흥업소)에대한 증거가있는게 좋겠지요?

증거가있다면 이혼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될수있는지요?


4. 이혼소장을아내에게 보내서 아내가 그걸받아야 이혼소송이 진행된다고들었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걸 법원에서 복사해서 아내한테 보내는건가요? 한국말은 그런데로 잘하는편인데 한글독해능력은 완벽하진않은데 번역을해서 보내야되나요? 나중에 난 한글을잘몰라 이혼사유에대해 알지못했다고하면 혹시문제가될까요? 전혀못읽는건 아니고 다소시간이걸리고 뜻을 잘모르는 부분도 간혹있었습니다.


5. 이혼소장을 받아본아내가 자기는 억울하다고하며 오히려 저나 가족에대해 공격하며 대응해올경우 법정다툼이되는지요? 아내에게 한번도 폭력을행사한적없고 오히려 제가맞은 사진은있습니다. 6년간살며 자기나름의불만도있을텐데 자기가 유리하게 하소연할때 증거가없는 증언만이라도 불리하게 작용되지않을까요?

제가사업을하다 실패를하여 개인파산진행중이며(이번달에종료) 넉넉지않은 살림이라 따로 용돈을 챙겨주거나 애들과 여행을자주가거나 그런적은없습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아내는 첫째인딸아이한텐 애정도없고 둘째아들만 사랑하는데 지금당장은 일을해야하니 그냥나갔지만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들을데려가려 할것같습니다. 아들을낳고 얼마있어 애들엄마가 영주권을땄는데 그때문인지 아들은 중국여행증이있어 비자없이도 중국으로갈수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빨리 이혼소송을끝내고 친권, 양육권을가져와야합니다.


6. 이혼소송에서 다툼이일어나고 그런상황에서 확실히 이기기위해 유흥업소또는 내연남에대한 동영상증거가 더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사설탐정은 너무비싼돈을요구하더군요. 어쩔수없이 제가 직접나서야겠는데 혹시 다른방법이있는지요?

예를들어 아내가현재있다고 생각되는 고향언니 대구 주소를 알고있는데 경찰서에가서 도움을 요청하는건 어떤가요?

중국언니는 2차(성매매)도 한적이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기 약2달쯤전에 중국언니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왔는데 술이많이취한 남자손님이랑 모텔에갔었는데 나중에 그남자가 지갑에서 50만원이없어졌다고 중국언니가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한적이있습니다.

가게로 경찰이 찾아오고 CCTV를돌려보고 사장한테 중국언니 소재를물어봐 모른다고하고, 중국으로 도망치듯 출국한다는걸 제가 사실이아니고 당당하면 그남자 무고죄로 고소한다해라 성매매도아니고 눈이맞아따라갔던건데 성폭행하려해서 그냥도망치듯 나온거라 해라고 조언한적이있습니다. 이후에 그남자가  착각한것같다고 고소를취하하여 무사히 넘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기록들이 경찰에남아있을테니 제가 혹시나 신고한다면 언니집주소지에 잠복해있다가 보도방이나 성매매현장을 단속해서 적발된다면 그런 기록들이 제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런지요?

이런사유로는 경찰분들이 움지여주지않을까요?

제가혼자 잠복해있다 증거를 잡아야할까요?


아버님과 애들을 생각하면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하고있습니다.

개인파산중이라 제앞으론 재산도없고 부모님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애들키우고있습니다.

탐정도 돈을많이요구하고 이혼소장대리 행정사도 20만원을요구하고

아버님병원비며 애들한테 들어갈돈이며 앞으로 돈들어갈일이많아 너무힘듭니다.

기계적인 답변이아니라 약간이라도 인간미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희망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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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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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 양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접수를 하고, 숙려기간 이후 이혼확인기일에도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이 진행되려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리, 연령,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보다 양육자로서 더 적합함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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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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