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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개가 손님의 물건 파손했을때 피해보상
비공개 조회수 956 작성일2010.06.05

얼마전 정선에 여행을 갔다가 송어회 맛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집은 마당이 있는 한옥식 식당이었구요

 

마당에는 큰(허스키같은)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조심 이런 문구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계산후에 그집 마당에서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여자 친구는 평상에 카메라를 나두고 화장실에 갔는데여 그 순간에 그집개가 평상위에 있는 카메라 끈을 잡

 

아 끌어서 카메라 렌즈필터와 뚜껑이 파손 되었고 카메라 바디는 매인보드 손상으로 수리비 50만원이 나왔

 

습니다. 주인은 렌즈를 갈아야 할 정도면 나중에 다시얘기하자고 하고 수리가 가능 하다면 수리비를 내주겠

 

다고 구두 약속하고 주인 명함에 수리비는변상하겠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AS맡기고 나니까 위에 처럼 수리비가 나왔고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보 하니

 

주인은 3/2만 변상 하겠답니다.

 

주인은 계속 관리 소홀 말씀 하시는데 좀 짜증이납니다.

 

놀러가서 맛집이라고 찾아간곳인데.. 이사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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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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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t Choi
태양신
법, 법률, 법학, 법이론 22위, 형벌, 형집행 8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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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에는 그 동물의 간수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동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기는 합니다.  또한 카메라가 망가진 데에 있어서 카메라 주인이 카메라를 잘 관리하지 않은 잘못(카메라를 그냥 두고 화장실 간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질문자 분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법정에도 나가셔야 하고, 이런저런 서면도 쓰셔야 하고, 증거를 갖춰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귀찮으면 변호사를 쓰셔야 하는데 돈이 듭니다.  50만원 사건 갖고 변호사 쓰기는 어렵지요.) 그래야 판사가 이것저것 따져서 얼마 배상하라고 판결해줄 겁니다. (판결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적정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50만원의 3분의 2이면 30~35만원 쯤인데, 식당주인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 일단 질문자 분이 정선에 살지 않으신 경우라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가셔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하는 것도 꽤나 수고스럽고 송달료, 인지대가 도합 10만원 쯤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승소하신다 하더라도 판결문 손에 쥐고 식당주인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약 20만원 가량인 집행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절차가 무사히 다 끝나면 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여 그 선납한 집행비용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쯤 걸리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50만원이면 법원에서는 상당히 푼돈 사건으로 취급하여 판결문 한 장 받아보기도 어렵고, 분명히 직권으로 조정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합의 보시는 게 낫지요.  서로 재수없었던 셈 치고..... 

 

뭐가 예쁘다고 이 선에서 물러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강행한들 스트레스와 심적 상처는 더더욱 늘어납니다.  못된 가게 주인의 물건들에 빨간 딱지 붙이고 통쾌하긴 했으나, 그만큼 피해자 본인도 힘들더라고요.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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