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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사망으로 인...
비공개 조회수 8,490 작성일2018.11.25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의학적 법학적등 다양한 측면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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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아빠 지식MATE
달신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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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찬,반 토론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기에 앞서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하여 기본상식을 알아봐야겠지요, 

장기기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수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식하는 생체기증이 있는데 이식할수있는 장기는 간의 절반, 두개의신장중 하나 만을 이식할수있는 극히 제한적인 이식입니다, 

물론 기증자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중요시될수밖에 없지만 기증자에게도 이식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뇌의 모든기능이 정지되어 2 주안에 사망할수밖에없는 사람에게서 아직 활동하고있는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는것으로 최대 9 개의 장기를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신장 2,각막 2,췌도 )적출하여 이식할수 있기때문에 가장 부담없이 장기이식을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말하는 장기기증이란게 이 뇌사자 장기기증을 뜻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게되면 뇌사판정을 받아야만 장기기증이 가능한데 판정을 받기위해선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신경과 전문의사2명이상 ,법률가,종교인,사회명망가. 4 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뇌사판정위원회 란 회의를 열어야하고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판정을 받아야 비로써 뇌사자 신분이 되는것이며 장기적출도 가능해집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 제16,17,18조에 제정되어있음)

 

뇌사자 장기기증의 찬성쪽 입장에서보면 어차피 살아날수없는 뇌사자(의학적인 죽음)의 장기를 적출하여 새로운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해 줌으로써 새생명을 얻을수있는 거룩한 생명나눔 이기에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장기(신장 ,)를 제외하고 뇌사자가 아니면 장기기증이 될수없는데 아직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를 대신할만한 대체장기가 없는 상태이기에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일수 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믿는 신앙심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부 의학자가 자신의 체험담을 토대로 뇌사자 장기기증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교수이며 대학병원 뇌신경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박사는 자신이 2008 년에 7 일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발표하였으며 2012 년에는 "나는천국을보았다 "란 책자를 발간하여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있는데 발표대로라면 뇌사가 되었어도 영혼도 생각도 있지만 표현을 할수만 없었다고하여 세계적 센셔이션을 일으키고 있지요, 

당연히 뇌사가 되었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있어서는 안되는 살인행위가 될수있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의 법률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친 확정 뇌사자에 한해 적출하고 있긴하지만 과연 판정위원 몇사람에 의해서 생과사를 가늠할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죽고사는것은 신의 영역이라 하는데 판정위원 몇사람의 결정이 오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살아날수있는 사람을 죽게하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다른각도에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사망인 이라해도 본인의 인체는 본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의해 장기적출이 이루어 진다는것은 어쩌면 사망자의 의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수도 있겠지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등 동양권에서는 뿌리깊은 유교적 풍습이 배어있어 심장이 멎어야만 죽은사람으로 인정을 할수있었고 비록 죽은 시신이라도 산사람 못지않은 취급을하며 시신을 곱게모시고 장례를 치뤄왔던것입니다, 

그것이 죽은사람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보았을때 뇌사시에 장기적출을 한다는것은 우리가 행해오던 관습을 무시하는 반 인륜적 행위가 될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점들이 뇌사와 장기이식의 부정적사례가 될련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요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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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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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찬성: 심장은 뛰고 있으나 이미 뇌기능이 멈춰버린 상태는 죽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장도 자율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지하여 펌프질을 하고 있기에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로 가족이나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만 가중한다. 이를 줄이자며, 기능이 가능한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자고 주장한다. 

사망반대: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위배되고 도의적, 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극히 드물게 회복된 예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뇌사를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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