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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자를 진단하는 기준은?
조회수 3,114 작성일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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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5]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의사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별표5] 요양비 지급대상자(제8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E10.x(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E11.x(인슐린-비의존당뇨병)
2) E12.x(영양실조-관련 당뇨병)
3) E13.x(기타 명시된 당뇨병)
4) E14.x(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E11.x(인슐린-비의존당뇨병)
2) E12.x(영양실조-관련 당뇨병)
3) E13.x(기타 명시된 당뇨병)
4) E14.x(상세불명의 당뇨병)
5) O24.x(임신 중 당뇨병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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