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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가 예전부터 사후 장기기증 신청...
비공개 조회수 3,285 작성일2018.08.24
어머니가 예전부터 사후 장기기증 신청 희망이 있다고 하셔서 이 기회에 저도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무곳에 신청해도 상관 없을까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 결정이라 생각이 들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전에는 어떤 장기기증 기관이 있나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연고지가 대전이라 유사시에 신속히 기증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이루어 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증 신청에 대한 혜택이 없거나 제일 적은 기관은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어떤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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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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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아빠 지식MATE
달신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등록단체중 어느곳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인 관리는 공공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 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44-0606) 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방문하셔서 하실것까진 없으며 희망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FAX로 받으셔도되고 혹시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으면 더욱 쉽게 등록을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등록을 하였다고 사후 장기기증이 모두 되는것이 아니고 뇌사가 되어야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의 절차는 희망등록유무와 관계없이 뇌사가 된 사람의 선순위가족(예를들면 미혼자식의 선순위가족은 부모)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게되면 실무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코디네이터를 출동시켜 절차를 대행해 주게되는것입니다,  장기기증을 희망등록하는 곳은 여러기관 또는 단체가 있지만 국가공공기관은 위의 두곳이라 할수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무슨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보시면 체크하는 부분이 다른데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및 조직기증으로 구분하여 체크하게 되어있는것을 보실수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맞았을때 뇌사가 되지않으면  조직기증이나 각막만 기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놓은것입니다, 참고로 표준서식을 올려 드리오니 출력가능하면 파일을 출력해서 쓰셔도 되겠네요~  주의할것은 만19세 성인이 아니면 부모님중 한분의 동의서명과 주민등본을 첨부해야한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정보수신 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신청내용

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 소장, 안구 등) 기증

 

[ ] 조직(,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 [ ]아니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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