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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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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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체기증(살아있는사람끼리의기증으로 간의일부,신장의한쪽,췌장일부,정도로 극히제한적이며 금전이 연관되지않은 기증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주로 혈육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뇌사시기증(의학적으론 사망으로보며 최대9개의장기를 기증할수있는 가장많이 이루어지는 기증입니다)
세째: 사후기증(심장,호흡,까지 완전 멈춘상태로 기증할수있는건 각막,피부,뼈,혈관,인대,등이며 사후6~15시간이내에 적출하여 2주안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도 있긴합니다만 주로 실험용으로 쓰이는데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으며 국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님이 어떤형태의 기증을 하느냐에따라 조건이 달라질수 있게됩니다. 어떤경우의 기증이던 선순위가족의 기증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혹시모 안녕하세요! 를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의사를 전할수없는상태인 뇌사시나 사후기증에 대비하여 자신의 의사를 약속해 두는것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 할수있습니다,
만19세이상이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방법에는 우편으로, FAX,로 하는 방법과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받고나서 온라인 등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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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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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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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 |||||||||||||||
정보수신 여부 |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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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기증
[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 |||||||||||||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서명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등록기관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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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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