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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사에 대한 나의.생각 어떻게 적어야...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88 작성일2018.05.27
뇌사에 대한 나의.생각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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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아빠 지식MATE
달신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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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사에대한 생각을 적기전에 우선 뇌사란 어떤경우인가를 알아야겠죠,      

우리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대뇌,소뇌,뇌간,등으로 나눌수있습니다.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대뇌는 모든생각과 사고인지능력을 조절하는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몸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할수있는곳입니다. 실어증,기억상실,치매,등이 대뇌의 기능저하나 소실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수있죠, 소뇌는 운동기능을 조절하는 곳으로 걸음을 걷는다던지, 물건을 집는다던지,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말초 사이에서 운동 및 감각신경로가 지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도록 하는 기능을가진 대부분의 뇌신경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할수있습니다. 뇌사라 하는것은 어떤 외부충격이나 뇌출혈을 잃으켜 뇌의 구성체인 대뇌,소뇌,뇌간,세가지 모두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뜻하는데 뇌란것은 한번 기능이 정지되면 그기능을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뇌사상태가되면 약2주안에 심정지까지 이어져 완전 사망하게 되는데 만약 한군데라도 활동을 하고있다면 뇌사로 보지않으며 나머지도 기능회복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확률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뇌의파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뇌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때를 식물인간이라 부르고있지요.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생각을 하지못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뇌사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조차도 불가능하고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력으로 호흡도하며 눈동자를 움직이기도하는등 약간의 움직임도 가능한때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사가되면 사망인으로 보며 식물인간은 살아있는사람으로 보고있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법률상 뇌사가되면 사망으로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뇌사가되어도 법률상으로는 살아있는사람으로 취급되어 심장이 멈출때까지 기다리면서 호흡기를 떼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뇌사자의 호흡기를 뗄수있는 경우가 있는데 뇌사자만이 가능한 장기기증을 하게되는 경우입니다,

유가족이 동의하여 장기기증을 신청할경우 절차에따라 장기를 적출할수 있는데 뇌사자기증은 뇌의 모든기능이 정지되어 2주안에 사망할수밖에없는 사람에게서 아직 활동하고있는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는것으로 최대9개의 장기를(심장,간장,췌장,폐장2,신장2,각막2,췌도)적출하여 이식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말하는 장기기증이란게 이 뇌사자 장기기증을 뜻한다고 볼수있는데 우리법률상 주치의 한사람이 뇌사판정을 내릴수가 없으며 이시기를 일컬어 뇌사추정자라 부르기도하는데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자란 결정을 내릴려면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신경과전문의사,법률가,종교인,사회명망가, 4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뇌사판정위원회 란 회의를 열어야하고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판정을 받아야 비로써 뇌사자신분이 되는것이며 장기적출도 가능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관한 법률 16,17,18조에 제정되어있음) 뇌사추정자 모두에게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리는것은 아니며 뇌사추정자가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전담하는 관계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에 연락을 하고 한편으론 유가족에게도 이사실을 알리고 장기기증을 권유하게되면 선순위유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 함으로써 병원또는 유가족의 연락을받고 장기기증 코디네이터가(장기이식 실무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출동하여 장기기증에대한 여러 행정적절차를 돕게되고 비로써 뇌사판정위원회및 장기적출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기기증이 진행되는것이며 KONOS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수혜자가 결정되고 이식승인을 받고 나서야 장기이식 수술을 시작할수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절차를 거치는동안 뇌사자가 심정지까지 되는경우도있고 막상 기증할수있는 장기가 없을수도있어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뇌사자 장기기증을 의무화하여 당사자가 살아생전에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의 거부의사 유무와는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사판정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사판정의 기준 (21조 관련)

1.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2. 선행 조건

.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가 아닐 것

. 쇼크상태가 아닐 것

3. 판정 기준

.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다음의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1) 광반사(光反射, Light reflex)

2) 각막반사(角膜反射, Corneal reflex)

3)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Oculo-cephalic reflex)

4)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Vestibular-ocular reflex)

5)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Cilio-spinal reflex)

6) 구역반사(嘔逆反射, Gag reflex)

7) 기침반사(Cough reflex)

. 자발운동, 제뇌경직(除腦硬直), 제피질경직(除皮質硬直),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 또는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 6/min를 기관내관(氣管內管)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며,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가 같을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3)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뇌파검사를 하였을 때에 평탄뇌파가 3 0분 이상 지속될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전과 이후에 각각 실시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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