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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사와 장기이식
비공개 조회수 3,927 작성일2018.04.03
생명윤리 수행평가 때문에 질문합니다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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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아빠 지식MATE
달신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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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련성에대해 답변드리기전에 우선 뇌사란 무엇인가부터 아셔야겠지요,

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대뇌,소뇌,뇌간,등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우리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대뇌는 모든생각과 사고인지능력을 조절하는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몸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할수있는곳입니다.

실어증,기억상실,치매,등이 대뇌의 기능저하나 소실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수있죠,

소뇌는 운동기능을 조절하는 곳으로 걸음을 걷는다던지, 물건을 집는다던지,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말초 사이에서 운동 및 감각신경로가 지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도록 하는 기능을가진 대부분의 뇌신경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할수있습니다. 

뇌사라 하는것은 어떤 외부충격이나 뇌출혈을 잃으켜 뇌의 구성체인 대뇌,소뇌,뇌간,세가지 모두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뜻하는데 뇌란것은 한번 기능이 정지되면 그기능을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뇌사상태가되면 약2주안에 심정지까지 이어져 완전 사망하게 되는데 만약 한군데라도 활동을 하고있다면 뇌사로 보지않으며 나머지도 기능회복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확률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뇌의파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뇌사가 아니라는것이고 이때를 식물인간이라 부르고있지요.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생각을 하지못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뇌사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조차도 불가능하고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력으로 호흡도하며 눈동자를 움직이기도하는등 약간의 움직임도 가능한때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사가되면 사망인으로 보며 식물인간은 살아있는사람으로 보고있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법률상 뇌사가되면 사망으로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뇌사가되어도 법률상으로는 살아있는사람으로 볼수밖에없는 현재의 법이 모순일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에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수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식하는 생체기증이 있는데 이식할수있는 장기는 간의 절반, 두개의신장중 하나,만이 이식할수있는 극히 제한적인 이식입니다,

물론 기증자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중요시될수밖에 없지만 기증자에게도 이식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뇌사자기증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뇌의 모든기능이 정지되어 2주안에 사망할수밖에없는 사람에게서 아직 활동하고있는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는것으로 최대9개의 장기를(심장,간장,췌장,폐장2,신장2,각막2,췌도)적출하여 이식할수 있습니다.

뇌사자는 어차피 죽은목숨이기에 이식받은 수혜자만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다면 그런 치료야말로 최상의 치료법이 될수있기때문에 현대의학의 꽃이라해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말하는 장기기증이란게 이 뇌사자 장기기증을 뜻한다고 볼수있는데 우리법률상 주치의 한사람이 뇌사판정을 내릴수가 없으며 이시기를 일컬어 뇌사추정자라 부르기도하는데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자란 결정을 내릴려면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신경과전문의사,법률가,종교인,사회명망가,등 4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뇌사판정위원회" 란 회의를 열어야하고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판정을 받아야 비로써 뇌사자 신분이 되는것이며 장기적출도 가능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관한 법률 제16조,17조,18조,에 제정되어있슴)   

뇌사추정자 모두에게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리는것은 아니며 뇌사추정자가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전담하는 관계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에 연락을 하고 한편으론 유가족에게도 이사실을 알리고 장기기증을 권유하게되면 선순위유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 함으로써 병원또는 유가족의 연락을받고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장기이식 실무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가 출동하여 장기기증에대한 여러 행정적절차를 돕게되고 비로써 뇌사판정위원회및 장기적출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기기증이 진행되는것이며 KONOS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수혜자가 결정되고 이식승인을 받고 나서야 장기이식 수술을 시작할수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절차를 거치는동안 뇌사자가 심정지까지 되는경우도있고 막상 기증할수있는 장기가 없을수도있어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보면 장기이식이란 일부 장기를 생체이식을 통해서 공급받을수 있지만 심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장기는 필히 뇌사자의 장기가 있어야만 이식이 가능하다고 할수있습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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