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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기증 희망등록
비공개 조회수 1,079 작성일2018.01.15
올 해 스무살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이 안 되더라구요.
제가 이전부터 장기기증을 계속 고민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신청하려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우편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생일이 그렇게 많이 남은건 아닌데, 곧 면허를 발급받을거라 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식이 있도록 하고싶어서 신청을 좀 서두른 것도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1. 어떤 글에서 보니가 어차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해야 기증희망등록이 되는거라던데, 그럼 어느 기관에서 신청하는 게 좋은가요?
2. 우편물을 받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 포기가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취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아마 면허증이 생일 전에 나올듯 싶은데, 기증희망자 표시가 있게 하려면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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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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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아빠 지식MATE
달신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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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답고 보람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무곳에다 하셔도 희망등록을 하신것은 유효합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기증형태 란이 있는데 첫번째칸 장기등은 뇌사시에    두번째칸과 세번째칸 조직,   안구 등은 사후기증에 속합니다,   


1. 어떤 글에서 보니가 어차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해야 기증희망등록이 되는거라던데, 그럼 어느 기관에서 신청하는 게 좋은가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에서 전국 희망등록자들을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희망등록기관 아무곳에나 해도 똑 같습니다,)


2. 우편물을 받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 포기가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취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우편물을 받아보시면 "장기등및 조직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라는 용지를 받게되는데 거기에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보내야만 등록이 되는것이지요,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등록포기가 되겠죠, 희망등록이 된후 마음이 변하여 희망등록을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적 제재가 있는건 아닙니다)

 
3. 아마 면허증이 생일 전에 나올듯 싶은데, 기증희망자 표시가 있게 하려면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등록신청서 서식을 보면 운전면허증 표기를 원하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이번 면허증발급엔 기재가 안될수도 있겠네요~  그냥 스티커 붙이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정보수신 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신청내용

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기증

[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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