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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부학에 사용되는 시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444 작성일2009.11.24

제가 이곳에서 http://www.konos.go.kr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는데요

 

뇌사시 장기기증(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사망시 장기기증(각막,신장,췌장,췌도)

인체조직기증(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일케 3가지의 형태로 기증을 할수가 있더라구요

 

전 이 세가지를 다 희망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함이..-_-;;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할때 사용되는 시체들은 누군가가 저 처럼 시체기증을 희망한 건가요?

 

전 장기기증을 희망했으니 제 시체가 해부용시체가 되거나 하진 않겠죠??

 

제 장기가 누군가 필요한이에게 쓰여져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길바라지...카데바가 되긴 싫어서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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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인체건강상식 18위, 대체의학 9위, 한의학 3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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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셨군요.

장기 기증을 희망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판저이 나게 되면 장기 적출을 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적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호자나 가족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나 가족이 장기 기증을 반대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어

절대로 사망자의 장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만일 보호자나 가족이 찬성을 하게 되면

비로소 장기 적출을 하게 되는데

기증 의사를 밝혔던 장기만 적출을 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은 깨끗이 봉합되어

유가족에게 인도되므로 훼손의 우려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유가족의 반대에 의해 장기 기증이 취소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시체(카데바)는

당사자가 사전에 해부용으로의 기증을 약속하여

보호자나 유가족의 허락을 받아 낸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카데바는 절대적으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행려병자의 시신을 국공립 의대의 경우

배정받아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를 갖추어 해부를 시작하여 학기가 마치게 되어

해부가 완료되면 다시 시신을 깨끗이 정리하여

경건하게 장례 의식을 거쳐 화장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나 의대생들이 카데바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데바가 많이 모자라서 지방의 의대생 중에는

한번도 메스를 들어 보지 못한 채 졸업을 하는 경우도 흔하고

수십 명이 한 구의 카데바로 실습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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