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 기증의 종류(각막 기증 등)
2. 장기 기증 할 부위를 제가 선택할 수 있눈 건가요?
3.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4.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게 확인되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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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기증의 종류(각막 기증 등)
장기기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요,
생체기증:살아있는사람끼리의 이식으로 간의 절반, 두개의신장중 하나,를 할수있지만 기증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기증자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하는점과 금전이 결부되지않은 순수기증만이 가능합니다.
뇌사장기기증:뇌사자로부터 받는 기증으로 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췌도,등의 장기를 기증하는것으로 진정한 장기기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후기증:심장이 멎은 사망상태에서 6~15시간안에 각막,피부,뼈,인대,등을 적출하여 이식하는것으로서 조직기증이라 합니다.
세가지종류 모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의 승인과 지도아래 이식이 가능합니다.
2. 장기 기증 할 부위를 제가 선택할 수 있눈 건가요?
만일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신다면 아래 신청서 서식에서 보시는것처럼 기증형태 란에 체크를 하게되어있지만 막상 기증여건이 된다해도 선순위유가족의 기증동의와 각가지 검사를통해 기증할수있는장기를 선별해내는것입니다.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 ||||
정보수신 여부 |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
신청내용 | 기증 형태 (중복 선택 가능) | [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기증 [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 안구(각막) 기증 | ||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서명 |
3.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중 한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4.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게 확인되면 하는 거죠?
네! 뇌사상태에선 장기기증이 가능하고 심장사까지 된다음에는 장기기증은 불가하고 조직기증만 가능합니다.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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