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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아이템사기
비공개 조회수 642 작성일2018.03.11
제가게임아이템을사기당했어요 이거신고나고소할수있는방법하고아이템돌려받을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제가아이템주고 거래하는사람이돈을주는그런방식입니다 스샷해놯습니다 내공100 정확한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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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현태훈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태훈 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 특별한 형식 없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변상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절차 (특히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2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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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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