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분증 말티즈 분양 7시간 만에 사망…동물보호법 어떤 처벌받나?

김수진기자 승인 2019.02.11 20:56 의견 2

[한국정경신문=김수진 기자] 말티즈 학대 영상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자료=YTN


말티즈가 식분증을 보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반려동물을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SNS를 통해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말티즈를 분양 받은 뒤, 식분증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다가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의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이 집어던진 말티즈는 뇌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분양된 지 7만의 일이었다.

식분증은 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뜻한다. 주로 4개월령의 호기심이 많은 강아지들이 보이는 증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지난 9일 오후 말티즈를 분양 받았고, 이튿날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환불 요구에 주인이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자 가방에서 말티를 꺼내 집어던졌다.

가게 주인은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며 “내일(12일) 당장 분양인을 동물 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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