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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신고시 제보자 신원보호에 관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484 작성일2016.07.31
불법스포츠도박 홍보총판일을 두어달간하다가 위에서 시키던사람들과함께 체포되었는데요. 그중2명은 구속재판 그리고 저와 다른1인은 현재 불구속상태입니다. 다른1인은 14년도1월부터 지금까지한 사람인데요. 물증이없어 풀려난것같네요. 요는 이사람이 최근에 같이다시하자는 제의를했고 저는거절한상태입니다. 이사람이 다시 하고있는건 거의확실하구요. 대포폰사용중입니다. 자기와이프 명의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연락하는데 신고하고싶습니다.
1.신고하는데 저사람의핸드폰번호와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제가신고하려는 사람이나 구속되어있는 사람들이나 원래알던 지역사람들이라 제가신고한걸 모르게하고싶은데 그럴수있을까요?
2번이 제일중요합니다!! 제신원이 확실히 보호된다면 좋겠네요. 재판을받는도중 들어보니 제보자의 이름도나오고 그러더라고요...증인으로 부르면 어떡하나 싶기도하고...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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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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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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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신고자나 제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나 재판과정에서도 제보자에 대해서 가명을 제공하는 등으로 제보자를 보호하아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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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총판일을하다니 당신경찰서에서보죠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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