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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 한국측 주장 다섯가지만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788 작성일2015.11.15

1. 독도의 존재는 한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3. 한국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있지 않다.

3.한국과 독도 관련 조약은 없다.

4.제 2차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세선 한국에 반환할 섬들 중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5.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다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한국 측 주장좀 알려주세요..

(내공이 별로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갑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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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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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흔히 독도라고 하면 과거엔 '우산도' 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와 패키지로 함께 불렸지요.
이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에 따르면 512년에 내물왕의 4대손인 이사부가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지방)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복속하였고, 이후 신라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 에 따르면 현종9년에 우산도 지역이 여진족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들이 16~7세기에 독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그보다 2세기 전에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당연히 고대 한국정부가 독도를 먼저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2. 한국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도' 가 표기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울릉도와 분리되어 있고,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간의 위치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finetree_/100183408769
추가적으로, 비슷한 시기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진 하지만 오히려 조선의 영토로 그려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접양지도' 입니다. 
3. 당연히 없지요.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 역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조약의 대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태정관문서' 에 따르면 '기죽도약도' 에 표기된 울릉도와 外1도는 일본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죽도약도' 에 섬(島)자가 붙은 섬이 '울릉도' 와 '송도(독도를 과거 일본이 부르던 호칭)'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 '외1도'를 현재 울릉도 근해의 '섬목' 이라거나 바위로 보기도 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도' 라는 호칭은 울릉도와 송도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 이에 대해 조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4.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하 SF조약)에는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SF조약에는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SF조약에 나와있지 않은 진도, 연평도, 소록도, 자은도, 암태도, 압해도, 효지도, 장산도, 도초도, 가사도, 우이도, 하조도, 관매도, 맹골도, 내병도, 외모도, 고금도, 청산도, 신지도, 보길도, 추자도, 여서도, 매물도, 초도, 장도, 손죽도, 거문도, 금당도, 득량도, 나로도, 개도, 금오도, 연도, 욕지도, 갈도, 매물도, 한산도, 사량도, 산달도, 가조도, 칠천도, 가덕도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섬은 현재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제가 알기도로 대한민국에는 약 2000개의 유/무인도가 있는데, 이를 SF 조약에 모두 기재한다니요. 갸들한테 A4용지 다 준다 해도 걔들 귀찮아서 못쓸겁니다. 독도가 SF조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SF조약에 기재되지 않은 섬들 역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5.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0호를 내려 울도 군수에게 '석도'를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석도란 독도를 칭하는 말이며, 실제로도 현재 울릉도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 이라고 호칭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독도를 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이 러일전쟁 도중 전략적 요충지의 필요성 때문에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제41호로 강제편입한 뒤 일본인들 몇명이 울릉도로 들어와 '이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라는 말을 울도 군수(현 울릉도 군수)에게 전합니다. 이에 당시 울도 군수 심흥택은 독도는 자신의 관할구역이자 조선의 영토인데, 어찌 일본인들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이 1906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말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편입하기 전에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을 통해 독도를 실효점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은 통치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어민이 고기잡이를 하던 도중 임시 대피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어부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것만으로 일본의 통치력이 독도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04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본 어민 '나카이 요사부로' 의 독도 편입 청원에 따른 내각회의에서 일본 내무성은 독도의 편입이 한국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여 반대했으나 외무성이 망루 설치 등을 이유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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