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한 가운데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만 해당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로 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이름을 선택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나온다.

13일부터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 즉 토지 감정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0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