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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ttps://m.kin.naver....
비공개 조회수 302 작성일2019.02.02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19756516&ref=me1lnk&scrollTo=answer1
여기 질문한 학생입니다 휴학을 하면 근로를 꼭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를 해서 지낼생각이에요 이것도 제 소득에 들어가서 수급자에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어머니만 일을하고 계셔서 월 수입 150정도이고 4인가구에서 3인가구로 떨어진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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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가구규모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3,760,032

4,613,536

생계급여

(중위30%)

1,128,010

1,384,061

의료급여

(중위40%)

1,504,013

1,845,414

주거급여

(중위44%)

1,654,414

2,029,956

교육급여

(중위50%)

1,880,016

2,306,768


결국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150만원의 소득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질문자님가정에서 15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현재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있을겁니다.

이 상황에서 3인 가구로 줄어들게 되면, 의료급여는 상실되고 주거급여만 유지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군입대를 하셔도 나머지 가족들은 주거급여수급자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휴학을 하시게 될 경우인데요, 이때는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생겨버리시기 때문에 수급권에 포함되어버리면 더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차라리 휴학 후 조금의 아르바이트소득이 아닌 꽤 많은 소득을 벌면서 복학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를 적용받아 버리면 동생이 군입대한 상황처럼 다른 가족들이 3인 가구로서 주거급여수급자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질문자님 본인은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인데다가.. 여기서 동생까지 군입대를 해버리면 모두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의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휴학은 수급권에 매우 불리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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