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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부가 아이를 인지시(자기아이라고 인정할 시) 친부에게 아이의 양육비(출생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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