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방불명자 호적상 제적 처리 방법 및 절차는?
비공개
조회수 816
작성일2018.02.21
저희 형님이 1977년 2월경 가출 이후 행방불명되었고(41년 경과)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지만 호적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 호적에서 제적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임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8.02.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