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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방불명자 호적상 제적 처리 방법 및 절차는?
비공개 조회수 816 작성일2018.02.21
저희 형님이 1977년 2월경 가출 이후 행방불명되었고(41년 경과)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지만 호적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 호적에서 제적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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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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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


.


재판이 확정되면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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