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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한 엄마찿기
비공개 조회수 375 작성일2018.02.23
안녕하세요 이제 고2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18년동안 살면서 어머니 얼굴을본적이 없습니다
애기두 안햇구요 근데 얼마전 어쩌다보니 애기가 나왓습니다
살아계신다고... 전 18년동안 돌아가신줄로만 알고잇엇습니다
네이버를 찿아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앗습니다 아버지몰래 하고잇습니다
1.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초본이 발급이될가요
2.민원실가서 상황을말하면 된다던데 어머니와 연락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네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하실수도 잇고 해서 불안해서 안갓습니다
아버지 몰래 그냥 어머니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지식을가지고 계신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내공50걸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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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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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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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이혼한 어머니라도 직계혈족이므로 초본발급가능합니다.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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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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