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 명의의 집은 고모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질문자와 형제들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좀 문제입니다.
고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고모들과 함께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고모들이 미리 돈을 받아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ps.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나 추가질문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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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1. 아버님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효과는 이전절차의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럼므로 현재 아버님의 부동산은
3자녀가 공유하는 관계이고 등기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동생의 경우도 법률행위 중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 재산과 관련하여
할머니의 재산은 아버님의 몫을 세 자녀분이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시일이 흐르면 증명도 어렵고 제척기
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은 명의변경을 해 주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모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무쪼록 대화로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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