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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131 작성일2017.04.30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in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어릴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20대중반, 밑으로 동생 2명이 있습니다.
막내동생이 지금 미성년자 입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고모가 5명이 계십니다.
고모들 말씀으로는 집은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더 크면 저희이름으로 옮겨준다는데, 왜 지금은 안해주시는지 궁금하구요,

더 깊게 파고들면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할머니도 재산이있었는데, 할머니가 양로원생활을 7년정도를 하셨습니다.
 ( 뇌출혈로 쓰러지심,의사소통 가능했으나 점점 불가능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고모들한테 나눠줄것들은 옛날에 다 나눠주시고, 아버지한테 주실것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고모들,주변 친척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허나 할머니께서 재산을 저희 삼형제 이름으로 옮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고모들 5명 한테 재산이 나눠서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걸 아버지 대신해서 저희 3형제가 받는걸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막내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이름으로 안해주시는데, 
제가 하루빨리 받아내야 하는 상황일까요? 물론 고모들을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가서 말 바꾸셔서 안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못받는 상황이 되는걸까요?

저도 이제 몇년안에 30대가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아야 할건 받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 해야할 일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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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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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변호사 민법 8위, 가족, 이혼 41위, 민사소송 7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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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집은 고모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질문자와 형제들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좀 문제입니다.


고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고모들과 함께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고모들이 미리 돈을 받아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ps.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나 추가질문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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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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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1. 아버님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효과는 이전절차의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럼므로 현재 아버님의 부동산은


3자녀가 공유하는 관계이고 등기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동생의 경우도  법률행위 중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 재산과 관련하여


할머니의 재산은 아버님의 몫을 세 자녀분이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시일이 흐르면 증명도 어렵고 제척기


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은 명의변경을 해 주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모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무쪼록 대화로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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