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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형외과 환불
비공개 조회수 1,229 작성일2018.01.26
코수술을 했는데 전후 차이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 채로 코 욱신거림이 가끔있습니다

지금 두달째에서 세달로 넘어가는 사이인 시기인데
상담 받을때는 전후 효과 확실할거라하여 수술하기로 결정했고 수술 후 테이핑 제거하고 높이가 차이가 없는거 같다 , 높이가 맘에 안든다 여러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붓기때매 그렇다 두달정도되면 코 높이가 제대로 보일거다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70일 가량 지났는데 코 끝 뭉툭함 콧대 전후 차이가 없어요

수술 받기전 실리콘 확인 하고 들어간다던데 그런것도 없었고 수술 전에 실리콘 몇미리 들어간단걸 말해주신다던데 전 지금 제코에 몇미리 들어간지도 몰라요
3-5mm 들어간다 이런 두루뭉실한 말만 계속됩니다


코 높이가 맘에 안들면 필러로 채워준다는데
코수술 하고 필러 맞으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그럴거면 필러를 맞지

이럴경우 환불 요구 할수있나요 ?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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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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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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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희정 입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의료행위의 경우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으면, 그 결과의 성부를 떠나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4865 판결 참조)).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수술을 요구해보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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